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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74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의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ㆍ진학 상담
7.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수탁자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진로교육업무 관련 공무원
3. 청소년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