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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4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시ㆍ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