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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45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

학부모회의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 및 제30조제1항의 병설학교 또는 통합학교가 학부모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사업 중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

회원 등

① 학부모회의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②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학부모회 구성을 유예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자격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 1회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학부모회의 조직·운영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회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③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

① 회장은 매년 3월 학부모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장은 총회소집 목적 및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총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총회결과를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2.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하고,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④ 회장은 대의원회의 목적 및 안건, 일시, 장소를 대의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개최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 3. 대의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그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사항 등의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별 학부모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해산

①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ㆍ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회장은 학부모회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 경상북도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재정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