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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자치법규 219274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12-15공포 2019-12-15공포번호 5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2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감사”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
나. 공사 및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다. 부동산, 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의 보고 사항

제3조

감사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사 대상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4조

감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감사의 실시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자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백한 불법ㆍ탈법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독부서의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시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감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2. 감사 기간
3. 감사 범위
4. 감사반 구성 및 사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시설 감사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반 구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 반장과 감사 담당자를 두며,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파악

제10조

과다 감사 방지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조사 기간 20일, 직접 감사기간 20일 이내 감사를 마무리하며,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 총평
4. 중점 감사 사항
5. 지적 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한 사항
6. 현지 조치 사항
7. 그 밖에 특이 사항

제12조

감사 결과 처리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 외 지적 사항 및 현지 조치 사항, 그 밖의 특이 사항 등 감사결과 보고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설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감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관계 부서의 협조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 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