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해구호법」과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재해구호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해구호법」과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재해구호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 교육”이란 재해구호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재난현장에 대한 이해와 재해발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이란 「재해구호법」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재해구호와 관련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재해구호 교육은 재해구호를 위해 구호현장에 참여하는 재해구호 담당자,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해구호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호 관계인에 대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시 구호현장에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구호 관계인의 재난ㆍ재해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 현장에 참여하는 구호 관계인을 사전에 교육하여 구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구호 관계인 조사 실시
2. 재해구호 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재해구호 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 교육 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그 밖의 재해구호 교육에 필요한 사항
재해구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 기본소양과 현장 활동 실무
2. 구호물자 배분 및 급식방법
3. 이재민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자세
4.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CPR)
5.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6. 재난심리 이해 및 재난트라우마 극복법
7. 그밖에 재해구호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요령
시장은 재해구호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제16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구호 교육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재해구호 전문교육 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시장은 재해구호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