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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자치법규 219274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12-15공포 2019-12-15공포번호 5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 보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