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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274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6-15공포 2019-12-15공포번호 5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광주광역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경영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소속기관
나. 광주광역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다.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제4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2.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3.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② 공공기관은 정책의 수행과정에 있어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제도의 개선 및 지원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① 시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과지표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적 가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광주광역시 혁신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