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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738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16공포번호 5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운영규모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ㆍ범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별지 제2-2 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설치목적의 부합여부,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5조

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보조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자금의 대여

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여 결정일 기준으로 구금고의 예금이율 또는 연체금리가 제1항의 이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금고의 예금이율 또는 연체금리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

기금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면 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활기금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기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정산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