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전북자치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전북자치도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
3.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4.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북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전북자치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 포함)와 기간제근로자
② 제1항제2호ㆍ제3호의 대상자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대상자 중 그 소속기관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① 민사소송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의 민사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②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 12.>
1. 개인 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2. 다수 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3. 전북자치도의 행정ㆍ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건: 700만원 이내
①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표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