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2734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9-12-13공포 2019-12-13공포번호 3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사람(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원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욕설, 폭언 및 폭행ㆍ협박행위
2.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금전 또는 물품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5.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 행사, 부서 회식 등 공적인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을 반복적으로 종용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라. 초과근무를 지시ㆍ강요하거나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지시나 연락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마.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9.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10.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상담창구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권고
5.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상담창구의 운영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상담원은 직원등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직원등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에는 직원등이 과반수이상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되,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직무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자 외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사건의 접수
2.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상담원의 상담 및 조사
3.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사건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사
4. 감사부서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제7조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피해상담

① 제7조에 따라 사건이 신고 된 경우에 상담원은 지체 없이 피해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및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상담결과를 알리고, 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다)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9조

사건의 조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상담원의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요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알리고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조사결과를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한 경우
3.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4.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등 중대한 사건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절차 등은 일반적인 복무감사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

피해자의 보호

① 인사부서의 장은 피해자(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다)나 상담원이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2년 간 반기 1회 이상의 상담을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및 불이익 처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누설금지 의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직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고, 상담, 사건 처리절차
3.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군수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2년 간 연 8시간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직장 내 인권 교육 등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