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과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 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나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가로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6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스위치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로등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이 관리한다.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