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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2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봉화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봉화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제4조 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을 진행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심의ㆍ결정
2. 장의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회사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공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장으로 결정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봉화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조

장의 기간 등

장의 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8조

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화군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봉화군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