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 및 정책연구ㆍ개발(이하 “정책개발”이라 한다) 활성화로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 및 정책연구ㆍ개발(이하 “정책개발”이라 한다) 활성화로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이하 “의원연구회”라 한다)”란 봉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동일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봉화군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란 의원연구회의 정책개발 활동에 지원되는 용역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회가 용역과 직접 관련없는 주제의 정책개발활동 또는 용역과 관련되는 주제에 대하여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세미나 등을 의원연구회에서 개최할 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회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자격있는 외부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의원연구회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3.06.08.>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의원연구회 대표는 타 의원연구회의 대표를 겸할 수 없다.
① 의원이 의원연구회를 등록(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연구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 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별지 제4호 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단체 명칭은 “봉화군의회 ○○분야 정책개발 의원연구회”로 한다.
② 등록된 의원연구회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우 별지 제1호 등록(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의회사무과장이 주재한다.
2. 민간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ㆍ법조ㆍ언론ㆍ사회단체ㆍ전문가집단ㆍ기타 의정 및 군정 관련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3.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팀장으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할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회 등록(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조정, 연구활동계획서 작성(변경),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비 책정(조정),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위탁시행에 따른 용역에 관한 사항
가.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
나. 과업내용 적정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다.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과제 용역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은 당해년도 의원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비 계약 및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며, 의회사무과에서 계약ㆍ지출한다.
③ 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회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능하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회 정책개발 활동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시 필요 경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의원연구회는 별지 제6호 연구활동비 사용신청서를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연구회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별지 제7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각 의원연구회 주관으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ㆍ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
2.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기간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기타 예산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나 용역 성과물(책자 및 파일)을 검토하여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