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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726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주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향토유산 지정기준

「성주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향토유산의 지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7.>

제3조

향토유산의 지정절차

<개정 2024.5.17.>
① 향토유산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에게 당해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국가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국가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4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정 또는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그 밖의 자: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지정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3.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6조

변경신고

①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정기점검

① 조례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정기점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수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수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ㆍ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서 향토유산으로 지정 가치가 높은 것 <개정 2024.5.17.>
2.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3. 형태ㆍ구조 등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
4.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양성에 힘쓴 인물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5.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향토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것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제9조

보수사업의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사업 신청자는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공고에 따라 보수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집행

① 보수사업의 사업비는 직접시행 또는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집행을 지원사업으로 시행 시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미한 보수의 범위

조례 제22조제1항의 “경미한 보수”라 함은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5.17.>
1. 창호지ㆍ장판지 또는 벽지 등을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8. 일부 무너진 담장과 탈락된 담장 기와를 보수하는 행위
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0. 그 밖에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