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경상일반재원”이란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0.12.31.>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12.31.>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
5.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20.12.31.>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덕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