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에 의해 발생한 영양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군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