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 이란 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영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처음으로 군에 전입하거나, 2년 이상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삭제 <2025.1.3.>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및 청년 정착 지원 <개정 2022.11.4., 2025.1.3.>
4.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5.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개정 2022.11.4., 2025.1.3.>
7.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신설 2025.1.3.>
8. 학령인구에 대한 지원 <신설 2025.1.3.>
9.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
[제8호에서 이동 <2025.1.3.>]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5.1.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1.4.>
④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불균형 극복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1.4.>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1.4.>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ㆍ주거ㆍ보육ㆍ가족ㆍ노인ㆍ청년 지원 관련 담당 과장 및 인구ㆍ일자리 정책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22.11.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가. 영양군의회 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2.3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0.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