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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271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9-12-13공포 2019-12-13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영양군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직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공직자 등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4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신고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및 취지
2.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요구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ㆍ감사결과가 사실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영양군 보상금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ㆍ조사,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신분보장

①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신고자(이하 “내부신고자”라 한다)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내부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의 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등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위원회에서는 제6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ㆍ따른ㆍ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영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ㆍ이를ㆍ대행한다.

제1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5조

보상금의 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라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
7. 감사부서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6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