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1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9-12-13공포 2019-12-13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 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플래시 오버”란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연소물로부터의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이고 그것이 일시에 인화해서 폭발적으로 방 전체가 불꽃이 도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논산시에 소재하는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보건소, 주민 및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기차역, 공원, 숙박시설 등)
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결연지원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