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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1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아동복지법」에 따라 논산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개정 2023.9.11.> 나.「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개정 2026.9.10.> 2. "아이돌봄서비스"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 예술ㆍ체육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 아이의 보호자등에 징수 할 수 있다.
1. 이용 아이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이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등

제8조

비용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아이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시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9.10.]

제12조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한다.<개정 2026.9.10.>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9.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복지돌봄과장(개정 2021.6.10.)
2. 인구청년교육과장<개정 2022.9.13.>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지원청의 돌봄 사업담당 과장
나.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돌봄 시설 관계자
라.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마. 학부모 대표
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9.10.>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목개정 2026.9.10.]

제1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삭제

삭제<2026.9.10.>

제15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9.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6.9.10.]

제16조

삭제

삭제<2026.9.10.>

제17조

수당지급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7조의2

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0.]

제18조

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