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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1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13공포번호 2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등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괴산군체육회에 가입 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1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군에 등록된 단체
2. 괴산군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괴산군 관내기업 직장 동호회
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급 한다.

제6조

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