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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1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3. 첨단교통정보시스템
4.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5. 운임ㆍ요금 결제시스템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및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82호>

제6조

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괴산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