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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271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5퍼센트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0.19.>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 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괴산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19호>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13. 조례 제2919호>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2.13. 조례 제2919호>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19호>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3. 조례 제2919호>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4.12.13. 조례 제2919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무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12.13. 조례 제2919호>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12.13. 조례 제2919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4.12.13. 조례 제2919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회계공무원

<개정 2024.12.13. 조례 제2919호>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19호>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