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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71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04-02공포 2021-04-02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농업기계 임대은행(이하 “임대은행”이라 한다)은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보관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은행”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민에게 농업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시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은행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위임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소장은 매년 임대은행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농업인 성ㆍ연령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거나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2대(동일기종 제외)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ㆍ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고ㆍ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신청·계약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② 임차인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은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약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제8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시 금고 또는 지역농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전액감면 :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3.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1조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경우

제12조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4.2.>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4.2.>

제14조

비치대장

임대은행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5조

농업기계 처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농업기계임대은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은행 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4.2.>
3. 삭제 <2021.4.2.>
4. 그 밖에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기계 조작 및 수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기계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