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