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용인시가 지원하는 급식지원의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 10.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인 아동 및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인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였거나 담당 공무원이 결식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아동으로서 시장이 용인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아동
① 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급식지원 단가 책정 시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단가를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서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아동 및 결식 우려가 있음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아동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여부, 필요한 급식지원 유형ㆍ방법 및 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추천을 받은 아동 또는 결식 우려가 있음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아동에 대하여 공부(公簿)상 자료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으로서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후 용인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과장
2.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나.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직접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다.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ㆍ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ㆍ이장 및 읍ㆍ면ㆍ동 새마을부녀회장
2. 학부모 및 아동의 보호자
3.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4.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용인시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