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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70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8.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 8. 16〉 〔본조신설 2021. 2. 19〕

제3조

삭제

삭제〈2022. 8. 16〉

제3조의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8.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용인시 소속공무원 2.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1. 2. 1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2.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9〉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1. 2. 19〉
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1. 2. 19〉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