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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0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인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ㆍ방송ㆍ옥외광고물ㆍ방송통신ㆍ뉴스통신 등을 말한다.
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3. 4. 27〉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 용인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매체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홍보매체 선정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광고의 목적,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언론사등의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2024. 5. 10〉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용인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3.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4.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경기도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6.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
7.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 영향력ㆍ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언론사등이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용인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7호에 따른 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5. 10〉

제6조

출입기자 등록

① 용인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1부
3.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