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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70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금의 조성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② 시장은 연도별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자금관리

①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에 대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과 협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협약하도록 한다.

제6조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군포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자금관리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액이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일 경우에는 위원회를 금융기관 내에 둘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관할지점장(지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내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군포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업무담당과장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 중 전출, 퇴직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자격상실로 다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업체의 적격여부 및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평가기준 및 순위결정
4. 그 밖에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소집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내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내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13조

융자대상 등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운영자로서 군포시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시에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자납입 등 자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② 자금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융자절차, 이자 납입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

융자신청

①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현지실사 및 평가·통보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현지실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거 업체별 융자지원순위, 융자금액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융자승인 등

①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참고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조건, 상환지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자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자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이전등 융자금 지원 상황의 변경이 있을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전문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자금지원업체의 경영, 기술지도 및 사업추진이 사후관리 등을 실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