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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270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7-09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9.>

제2조

기금의 조성

군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
3.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5.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6.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의 기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 원 이내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3조

기금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제15조

삭제

삭제 <2024.7.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