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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69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의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군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4. 학교 교육과정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그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직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26., 2026.1.7.>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

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물 관리 등

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1.4.26.>]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 및 군포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12.31., 2021.4.26.>

[제20조에서 이동<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