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69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송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8.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 대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때 전체 민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군포시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구상권 행사 제한

시장은 군포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ㆍ고발 및 민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징계절차: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 소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④ 제3항에 의해 민사상 책임 소송에 관한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승소한 경우, 지원을 받은 비용의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소송비용을 군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