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의 보호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등의 교육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지원 등의 정서지원 사업
4.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체험활동ㆍ공연 등 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센터 경영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센터관련 정보교환
2. 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
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