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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9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9-12-13공포 2019-12-13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6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의 보호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등의 교육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지원 등의 정서지원 사업
4.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체험활동ㆍ공연 등 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센터 경영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센터관련 정보교환
2. 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
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