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기본법」 제4조, 제24조의2에 따른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기본법」 제4조, 제24조의2에 따른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재단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6. 5.>
4.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ㆍ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ㆍ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5. 6. 5.>
5.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25. 6. 5.>
6. 시민 및 청소년ㆍ청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6. 5.>
7.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6. 5.>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5.]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ㆍ청년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거나,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5.>
<삭제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