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5. 3〉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3〕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5.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 5.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5. 3〉
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