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전라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
2. 국제적 수준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요청인,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요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청인에 대하여 요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