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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69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9-12-11공포 2019-12-11공포번호 4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전라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연구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
2. 국제적 수준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개선 사항

제8조

정보 공개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수렴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요청인,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식품안전성 검사 요청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요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청인에 대하여 요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