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19.)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7. “구획”이란 「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개정 2022. 5. 19.)
8. “기축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5. 19.)
9. “공공기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5. 19.)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신설 2022. 5. 19.)
나.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신설 2022. 5.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4. 12. 19.)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개정 2021. 12. 23.)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이전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 12. 19.>
3.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가 아닌 이륜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1. 12. 23.)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교통약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1.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개정 2022. 5. 19.)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2. 5. 19.)
③ 도지사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조명개정 2022. 5. 19.)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9.)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2. 5. 19.)
2.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10. 5.>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전라남도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건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22. 5. 19.)
2. 전용주차구역의 수 (개정 2021. 12. 23., 2022. 5. 19.)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도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신설 2022. 5. 19.)
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신설 2022.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5. 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22. 5. 19.)
2.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 5. 19.)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2. 5. 19.)
<신설 2023. 10. 5.>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2. 5. 19.)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22. 5. 19.)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5 제2호에 따른 시설이 기축시설인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9., 2024. 6. 1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9.)
⑤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 5. 19.)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9.)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위탁 취소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전라남도 소속 기관,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6. 13.>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