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ㆍ음주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조례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3. 청소년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
4.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5.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추진 성과평가
6.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2. 청소년 흡연ㆍ음주예방
3.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
4. 청소년 약물 오남용,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5. 청소년 구강관리,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6.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7.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