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로써 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조성하고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유아 숲 교육 종합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숲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유아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수 교육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유아 숲 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
1. 당연직 위원: 유아 숲 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아 숲 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