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269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의 효율적 순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폐기물의 순환촉진 이용을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순환자원사용제품”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북자치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7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도지사는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순환이용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보전,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경우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도민 및 자원순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순환경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