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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68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교육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