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아동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2.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3. 저소득 아동지원
4.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군금고에 예탁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사용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과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2.,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