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합천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합천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 7.>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1. 청원경찰
2.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3.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3.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체육활동 등 지원
5.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ㆍ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8.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군정 우수성과 공무원, 격무 및 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소속공무원의 결혼, 출산 격려금 또는 축하선물 제공
10. 삭제 <2023.12.21.>
11. 공로연수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2. 사망 공무원의 영결식 지원 및 위로금 지급 <개정 2022. 1. 7.>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한 사업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체력단련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합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합천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