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노점(露店)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노점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의 회원인 상인이 영 제9조의3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0조,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년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직접 시설물 등을 철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을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예천군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법」및「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설치비용이 전액 보조금인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3조제1항 및「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그 시설물을 소유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민간자부담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며 시설물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예천군 주차장 조례」,「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예천군 주차장 조례」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 및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하려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개정 2025. 11. 17.>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개정 2025. 11. 17.>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