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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66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12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및 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자 및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천사랑상품권: 전입자 1인당 1만원
2. 태극기: 전입세대당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전입세대당 200리터(20리터 10매)

제4조

지원기준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 후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자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 각호에 따른 지원 신청은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입자가 읍ㆍ면에서 직접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전입신고 시 지원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전입자가 아닌 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자에게 지원 내용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금(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달 5일까지 지급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제7조

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