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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6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패 또는 행사 초청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의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성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