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66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31.>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및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25.7.24.>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