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31.>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및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25.7.24.>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