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0> <개정 2023.4.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0> <개정 2023.4.6.>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0.12.28>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4.6.>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4.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두기 어렵거나, 적극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07.10>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8>
①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개정 2023.4.6.>
② 시상금액은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성과의 정도에 따라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정하며, 시상금 지급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8>
③ 군수는 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