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영덕군에 거주하는 자가 회원으로 참여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영덕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영덕군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③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회의소의 사업 및 역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계획 의견 제시
3. 농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지도상담 교육 참여
4.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ㆍ기능의 보급과 검증
5.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7. 농업인의 대표로서의 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발전 강구
8. 그 밖에 회의소 목적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영덕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단,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 상담교육과 공익적 사업 추진 등 경쟁력 대응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사업 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