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산시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산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절차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