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65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산시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산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절차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